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12.
법인격 없는 단체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2 20061212 200612 2006 12 12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제94조 내지 제102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동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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