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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1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2 20061212 200612 2006 12 12

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감면요건 중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한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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