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11.
건물 및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6 20061211 200612 2006 12 11
요지
주택 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본문
동 질의의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는 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양도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103, 2006.07.06.)을 참고하기 바라며, 주택 이외의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는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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