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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20.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03 20061220 200612 2006 12 20

요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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