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20.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04 20061220 200612 2006 12 20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재산46014-148, 2000.2.10)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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