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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2. 6.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시 감면세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0 20061206 200612 2006 12 06

요지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도매업)과 기타사업(제조업)을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며, 법인 전체인원ㆍ이전본사근무인원 및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은 도매업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자회사(제조업)를 흡수합병한 후 3년 이내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종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마다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도매업)과 기타사업(제조업)을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 전체인원ㆍ이전본사근무인원 및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은 도매업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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