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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21.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8 20061221 200612 2006 12 21

요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무허가주택이 부친의 소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규칙」제7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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