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 29.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20070129 200701 2007 01 29
요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각 사업자에게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 경우 거래시기는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각 사업자별로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그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수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거래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243, 1996.10.26) 및 (부가46015-134, 1997.01.18)】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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