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28.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82 20061228 200612 2006 12 28
요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이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