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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28.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9 20061228 200612 2006 12 28

요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일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의 경우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및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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