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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28.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비과세주택 선택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5 20061228 200612 2006 12 28

요지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국세기본법」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소득세법」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경정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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