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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27.

입주권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및 기준시가 신고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74 20061227 200612 2006 12 27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6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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