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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27.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70 20061227 200612 2006 12 27

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출국 후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출국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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