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6. 12. 20.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0 20061220 200612 2006 12 20

요지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0 20061220 200612 2006 12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