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 31.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5 20070131 200701 2007 01 31

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187, 1996.06.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5 20070131 200701 2007 01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