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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 31.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 20070131 200701 2007 01 31

요지

2인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그 증여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친족 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2인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그 증여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2.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계산하는 것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등 제외),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순차로 또는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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