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8. 30.
독일법인으로부터 기본엔지니어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5 20060830 200608 2006 08 30
요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 역의 소득구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 갑이 내국법인 을 및 병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내국법인 정이 발주한 공장증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독일법인 갑은 기본엔지니어링용역과 공사감독용역의 제공 및 국외공급분 설비를 제작공급하며, 내국법인 을 및 병은 상세설계용역의 제공 및 국내공급분 설비를 제작공급하는 경우, 독일법인 갑이 국외에서 기본엔지니어링용역을 내국법인 정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당해 용역이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독 조세협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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