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 31.
데친 채소류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9 20070131 200701 2007 01 31
요지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 서면3팀-3234, 2006.12.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순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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