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29.
해외근무와 관련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8 20070129 200701 2007 01 29
요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