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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 26.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의 면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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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067, 2006.06.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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