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 26.

상속개시전 처분재산가액이 타인에게 증여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 20070126 200701 2007 01 26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전을 상속인 또는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본문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전을 상속인 또는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은 같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전을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 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으로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3.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국제기본법」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개시전 처분재산가액이 타인에게 증여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 20070126 200701 2007 01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