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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25.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 20070125 200701 2007 01 25

요지

신축주택에 취득자에 대한 과세 특례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이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당시의 고가주택(고급주택)기준에 따라 2003. 1. 1이후 계약한 경우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3의 제1항 단서의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동법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고가주택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신축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일반주택 양도당시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의 가액(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금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함)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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