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24.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 20070124 200701 2007 01 24

요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 동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지목의 판정은「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7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동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 20070124 200701 2007 01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