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23.

명의신탁해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 20070123 200701 2007 01 23

요지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는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명의 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명의신탁해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 20070123 200701 2007 01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