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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 23.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 20070123 200701 2007 01 23

요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이라 함은「소득세법」제168조제1항,「법인세법」제111조제1항 또는「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로부터 창업자금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 및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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