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 23.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 20070123 200701 2007 01 23
요지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분할, 합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 1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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