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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1.

신축주택 취득자 감면대상 여부 및 1세대1주택 특례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88 20070201 200702 2007 02 01

요지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이내 양도시 감면되며, 당해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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