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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23.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 20070123 200701 2007 01 23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 상태에서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양도일 현재 3년보유, 일부지역은 2년거주)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서면4팀-1786, 2005.09.29, 재일46014- 1931, 1996.08.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931, 1996.08.23 >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을 양도하면 그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2.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자로서의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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