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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 22.

주택건설업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 20070122 200701 2007 01 22

요지

주택건설업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작업진행률이 100% 진행되었으나 잔금 청산되지 아니한 용지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상 평가한 가액을 자산 가액에 가산하고, 익금에 산입한 분양수입 금액중 토지에 상당하는 가액은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1.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재고자산을 포함함)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주택건설업법인이 목적물 건설에 따라「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보유하고 있는 토지 전체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분양수입금액중 토지에 상당하는 가액은 부채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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