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 19.
국외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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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외국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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