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1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및 세율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 20070119 200701 2007 01 19
요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연접한 시・군・구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비사업용 토지”를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및 자산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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