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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 19.

인적분할을 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 20070119 200701 2007 01 19

요지

인적분할을 한 분할존속 법인과 분할신설 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할 때, 분할존속법인과 분할 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손순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재산-715(2005.7.8), 서면4팀-1985(2005. 10.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법인세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할 때,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손순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분할후의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수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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