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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17.

취득가액 환산시 필요경비 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 20070117 200701 2007 01 17

요지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도 의제취득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본문

1. 의제취득일(1985.1.1.)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이후에 지출한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1.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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