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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 10.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 20070110 200701 2007 01 10

요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임원 A와 임원 B가 동일자로 퇴임하고 선임된 사실만으론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원 A와 임원 B가 동일자로 퇴임하고 선임된 사실만으로 같은법 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 A 또는 B가 C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는 경우 나. A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C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다. B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C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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