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여부 및 경정청구기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 20070105 200701 2007 01 05
요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대금을 영수하기전에 사망한 경우 그 양도대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상속세및증여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대금을 영수하기전에 사망한 경우 그 양도대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서 상속개시후 상속인과 제3자와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부동산을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 택지조성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및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2162, 1997. 09.10 등 】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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