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4.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세액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 20070104 200701 2007 01 04
요지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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