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 2.
국가등 수익사업 과세전환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 20070102 200701 2007 01 02
요지
산림도로시공업과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과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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