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2. 28.

제품의 하자에 따른 클레임 제기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8 20061228 200612 2006 12 28

요지

클레임 된 제품을 현지에서 할인판매하고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제조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 수출 후 현지 거래처의 클레임 제기로 동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동 클레임 관련 제품을 구입한 국내 Local 거래처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보상금의 익금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 회신문(서면2팀-1783, 2005.11.04)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15-11…1 【손해배상으로 받은 보상금 등의 수익계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제품의 하자에 따른 클레임 제기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8 20061228 200612 2006 12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