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12. 28.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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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제조업 영위 법인이 취득한 크레인을 공장부지와 연결된 항만에 설치하여 동 자산이 화물을 직접 운송하지 않고 지정된 레일 위에서만 자주식으로 이동하면서 화물을 선적 또는 하역하면서 동 자산을 제조업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크레인(Level Luffing Crane, Harbor Crane)을 공장부지와 연결된 항만에 설치하여 동 자산이 화물을 직접 운송하지 않고 지정된 레일 위에서만 자주식으로 이동하면서 화물을 선적 또는 하역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동 자산을 제조업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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