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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2. 27.

해외 파견 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8 20061227 200612 2006 12 27

요지

해외현지법인에 임ㆍ직원을 파견한 경우,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 록 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ㆍ부자재 등을 공급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당해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로서, 동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의 손금산입 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83, 2005.01.12 ; 서면2팀-2108, 2004.10.18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600,199.08.31; 부가46015-1657,1999.0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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