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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2. 27.

개인이 조직한 장학회의 장학단체 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3 20061227 200612 2006 12 27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령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수임기관을 포함)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령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장학단체의 허가․인가 및 절차 등의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인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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