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12. 27.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실제배당금액 수령시 적용할 환율 및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5 20061227 200612 2006 12 27
요지
익금산입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실제 배당받는 경우 적용하는 환율은 손익의 귀속시기의 환율에 의하는 것이며, 자기주식처분손실 상당액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실제 배당금액에 적용하는 환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의 환율에 의하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시 특정외국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이익잉여금처분된 자기주식처분손실 상당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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