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2. 27.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4 20061227 200612 2006 12 27
요지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당해 증여세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에 따른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일 현재「도로법」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농지법」제36조에서 규정한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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