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2. 26.
공동사업자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37 20061226 200612 2006 12 26
요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되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필요경비 불산입됨.
본문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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