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12. 26.
호주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료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57 20061226 200612 2006 12 26
요지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호주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임
본문
호주의 거주자이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자가 독립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국내호텔공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테리어 기술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당해 용역대가는 「한․호주 조세협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인이 국내에서 인테리어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목적을 위하여 동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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