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12. 26.
남측 기업이 북측에서 얻은 수송소득의 이중과세방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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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남측 기업이 북측에서 얻은 수송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남측에서 면제되는 것임
본문
남측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북측에서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측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이윤에 대한 세금을 북측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동 합의서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이윤에 대하여는 남측에서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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