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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2. 21.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한 미회수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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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하고 동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등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8호에서 규정하는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여와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를 위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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