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2. 2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소득구분과 과세특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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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의 임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본문
1. 법인의 임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당해 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에서 퇴직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하여는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에 행사하여야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분할신설법인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사례【서면1팀-1205, 2004.08.30 및 서면1팀-1559, 2006.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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