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12. 20.
영어 학습서(교재)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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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스위스법인과 대만법인에게 지급하는 영어 학습서(교재)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스위스에 소재하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영어 학습서(교재)의 사용허락을 받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에 대한 대가로서 「한․스위스 조세협약」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한․스위스 조세협약」제12조 제1항에 규정하는 10%(주민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는 대만에 소재하는 대만법인으로부터 영어 학습서(교재)의 사용허락을 받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25%(주민세 2.5% 별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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