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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12. 20.

미국의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이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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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신용조사 수수료 및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이자와 신용조사 수수료 및 컨설팅 수수료의 소득구분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자 또는 인적용역소득 등으로 구분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신용조사 수수료 및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분은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한․미 조세협약」 제13조와 「법인세법」 제93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지급대가 중 신용조사 수수료 및 컨설팅 수수료는 미국법인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컨설팅용역 등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미 조세협약」 제18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당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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